서울, 경기, 인천 58.93% vs 경남 0.66%
온누리 상품권 사용 수도권 집중
최형두 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늘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소상공인 수혜 늘려야”

2023년 9월 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단위 : 개). (제공: 최형두 의원실)ⓒ천지일보 2023.10.27.
2023년 9월 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단위 : 개). (제공: 최형두 의원실)ⓒ천지일보 2023.10.27.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는 특정 지역 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의 규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적용되어 있어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의 조건은 대도시에서는 쉽게 충족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151개의 골목형 상점가 중 89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약 59%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경남 지역에서는 '거창 가조 상점가 상인회' 한 곳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다소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골목형 상점가 2000㎡당 상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모든 곳이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초지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를 통해 골목상권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상권은 대로변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다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의 범위가 비교적 작고, 임대료, 최저임금, 경기 등의 변동에 민감하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도시 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상업지역 외 지역을 평균으로 내면 평균 밀도 9.8개, 평균 밀도 13.8개와 같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한 최소한의 협의안인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치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될수록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의 평균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서울시와 수원시의 골목상권 밀도 정의를 청주시에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골목상권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골목상권의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상권은 업종, 규모, 입지, 업태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밀집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골목형 상점가 규정은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고, 골목형 상점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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