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10.25.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10.25.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5일 21시 46분, 충청남도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발생 깊이 12㎞)이 발생해 충청남도에는 최대진도 Ⅴ(5)가 감지됐다.

계기 진도의 최대진도는 충남이 Ⅴ로 가장 높았고, 대전 세종 전북은 Ⅲ(3)), 경기, 경북 인천, 충북에서 Ⅱ(2)가 감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21시 55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기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기(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하기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기(차량 이용 금지)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10.25.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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