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번호판 영치

[천지일보 무주=김동현 기자] 무주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3.10.25.
[천지일보 무주=김동현 기자] 무주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3.10.25.

[천지일보 무주=김동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6개 읍면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무주군은 영치 예고문에 명기한 대로 10월말까지 자진 납세를 받은 후 11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납부 독려와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임채영 무주군 재무과 과장은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홍보·징수에 주력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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