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25.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25.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친기업 정책 확대와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대비, 시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과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선 8기 네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의 증감 없이 추진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3469명으로 변동이 없다.

울산시는 먼저 ‘친기업 도시 조성’ 조직 개편 사항으로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 투자사업 각종 인·허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현장지원팀을 과 단위의 ‘기업현장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추진단 내 ‘2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한다.

‘지방시대 본격화 대비’를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청년담당관은 ‘지방시대담당관’으로 변경한다. 지방시대담당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과 계획수립, 인구감소 대응,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혁신도시 활성화 업무를 관장한다.

현재 미래교육혁신단은 기존 대학업무와 인구청년담당관의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한 ‘대학청년지원단’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시민안전 효율화’를 위해서는 원전 사고·지진·붕괴 등 대규모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본부 내에 ‘특수대응단’을 신설한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건설본부 내 ‘과적단속팀’도 설치한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사업 관련해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트램사업 착수 인력을 보강하고 ‘에너지산업과’, ‘경제노동과’,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등의 직제를 조정한다.

이밖에 의정 역량과 효율적인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 정책지원팀을 ‘정책지원1· 2팀’으로 분리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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