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정 위반 사항 파악 중
롯데카드 “페이지 수정 당시 누락”

(제공: 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롯데카드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롯데카드가 해당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롯데카드가 앱 설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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