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특례시) ⓒ천지일보 2023.08.01.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특례시) ⓒ천지일보 2023.08.01.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장은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와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하고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