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10.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10.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시 불수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두고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신청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계속 법원으로 와서 법관을 당혹하게 만든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탁이 12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기각됐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 (내년)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치권에서 삭감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공탁 불수리 결정을 이어갔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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