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중인 쿠팡의 배송 차량.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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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머트서비스(CFS)에서 불거졌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CFS 관리자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근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CFS는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A씨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B씨는 징계를 받았고 A씨와 B씨는 분리 조치됐다.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 B씨는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당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이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FS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을 계기로 노조의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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