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 활성화 제도 도입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24.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24.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군은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 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올해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계획 내용은 대형건설사 업무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이에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지난해 대비 2.3p 증가한 30.13%를 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구·군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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