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여순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지 약 2년이 흘렀다. 올해 말이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마감된다. 최근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7000여건. 유족으로 인정된 건수는 345건에 불과하다. 

서장수 여순여수유족회장은 “국가가 국방부, 육군정보단, 형무소, 미국 육군 보고서 등 직권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신고자와 유족이 고령이라 조사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단계였던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사이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여수 신월동에서 주둔한 제14연대는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반군과 계엄군이 무력 충돌하던 중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됐다.

전라남도가 1949년 10월 25일 조사한 사망자는 1만 1131명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 약 5000명, 순천 약 2000명으로 추정했다. 사망자들은 반군에 의해 혹은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가해자이자 또한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유적지를 둘러볼 수 다크투어리즘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성리 집단 학살지 형제묘는 여순사건 부역 혐의자 125명이 불태워진 자리다.

유족들이 총살당한 후 불태워진 시신을 찾을 수 없자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지내라며 ‘형제묘’라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과거엔 큰 골짜기였던 위령비 장소는 종산국민학교 수용자 중 수백명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곳이다. 1948년 11월 초순경부터 학살하고 골짜기에 던진 후 흙·모래·돌로 암매장했다. 마을 사람들이 넋을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골짜기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또 1949년 좌익 성향의 사람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 무차별 총살 후 수장한 곳이 애기섬이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애기섬 희생자는 120여명으로 추정된다. 

 

(사진 출처: 여수시, 이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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