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단속

전북 진안군이 지난 20일 진안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진안군) ⓒ천지일보 2023.10.23.
전북 진안군이 지난 20일 진안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진안군) ⓒ천지일보 2023.10.23.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전북 진안군이 지난 20일 진안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안군은 합동단속반(7명 군 재무과 3명,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3명, 한국도로공사 1명)을 구성하고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과 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단속을 진행했다.

군은 원활한 합동단속을 위해 안전교육 및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과 통합 영치장비 등을 활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반 운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며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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