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도정회의실서 노사민정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 마련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고용안정 위해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 결정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10.23.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10.23.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완수 도지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도,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안) 심의 등을 의결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책임과 역할 정립의 선도적인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화합이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차례 만나면서 공감대를 찾아나가 나가야 한다”며 “경남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과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영자총협회 이상연 회장은 “전쟁과 고금리 등으로 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민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 준수와 안전보건문화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등 공동선언문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없는 경남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거제시에서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을 의결했다.

거제는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고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인정돼 올해 신규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부에 신청하게 되면 정책심의회를 거쳐 내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경남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시,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제에서 고용위기지정을 연장 신청한 것은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에도 고용 여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고용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리더회의,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경남형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삼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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