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차별금지법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총망라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우리나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유엔의 심의가 마무리됐다. 심의 결과는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표단을 꾸려 지난 19~20일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엔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이틀간의 심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인권 현안들을 다양하게 포착해 질의했다. 심의에서는 유엔의 반복적 권고가 있었던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 대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이 각론별 내용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심의위원들은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야간 옥외집회 제한, 테러방지법 상 인권 보호 장치, 탈북자 권리 보호,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 보호 등 국내 인권 현황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군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처벌 조항,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등의 질의도 나왔다.

타니아 마리아 아브도 로촐 위원장은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심의는 매우 건설적인 과정이자 유익한 대화였다. 우리는 한국이 자유권 이행과 관련해 도입한 새로운 조치, 규약 준수 현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심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다음달 3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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