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내달 3일 심의 결과 공개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국제연합)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법무부와 더불어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자유권규약은 유엔의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로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 비준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5차 심의는 2015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유엔 측 질의에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 형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 대표단은 “현재 국회에 법안 4건이 발의돼 있고, 평등원칙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지만, 법적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법안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권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고,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내달 3일(현지시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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