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나란히 두 사건을 병합하자면서도 구체적인 심리 방식을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검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저는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땅을 매입해 주민을 앞세워 공무원을 매수하는 것들을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을 성남시에 발 못 붙이게 하려 했다”면서도 “검찰 주장대로 제가 민간업자들을 싫어하더라도 사적이익 때문에 유착하려고 했다면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저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유착을 했다면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라며 “그럴 때 돈을 써야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환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을 이중 계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공단 사업 공모 당시 토지매입과 공사 비용 2561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이 추가돼 2761억원, 성남도개공이 우선 배정받기로 한 1822억원을 더해 약 5503억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검찰 측 서증조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내달 3일 오후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대장동 재판만을 위해 내달 한 달 동안에만 이미 5번 법원 출석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내달 법원 출석 빈도는 주 2회에 근접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추가 기소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 후 각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본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은 백현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병합 자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 쟁점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유사한 범행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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