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해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아내 B씨와 결혼한 뒤 네 자녀를 기르다가 2017년 11월 이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 A씨를 상대로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6차례 중 4번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상대방이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행기간도 짧게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해도 누적될 경우 공포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행위와 포괄적으로 묶어 스토킹으로 봐야한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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