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홍기월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3.10.19.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3.10.19.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가 시민안전의 위해요인이자 도시경관을 해치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3곳(서구 1, 남구 2)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건축물별로 공사재개 및 철거예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시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사비용 융자 및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10명 이내의 자문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시민안전을 위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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