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출처: 연합뉴스)
대진침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이날 이모씨 등 소비자 480여명이 대진침대와 디비(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며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이씨 등 소비자 480여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 등에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디비손해보험은 매트리스 판매에 관여해 대진침대 측과 대인·대물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해 생산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트리스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이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등 외 다른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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