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오남용·불법폐기 의혹에 대해 공수처 고발과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전담팀 편성 수사·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시민단체·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검찰 특활비가 공개된 지 4개월이 됐다”며“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 투성”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기밀 수사에 활용돼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포상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포상금 예산이 따로 잡혀있음에도,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해 세금을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김국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집행내역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특활비 150만원을 셀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며 “같은 사유를 적시해 금액을 나눠 부서에 배분하는 특활비 ‘부서 나누기’ 행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활비 사용도 문제지만 이를 폐기하려는 정황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료 폐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관행이 아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며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는 원칙도 관행도 아닌 불법”이라며 “회계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이고 폐기 때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폐기가 의심되는 지검만 수십 곳에 이르고, 오랫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는 방대한 사건”이라며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 수십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본인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한 장관의 ‘관행’발언과 대검의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의 일탈로 치부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정작용이 되지 않는 검찰의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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