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 (출처: 연합뉴스)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실화죄나 산림보호법 위반죄 등 원심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착화해 산불이 시작됐다고 봤다. 이후 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강원 고성 1267㏊(축구장 1700개 정도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대형 산불로 번졌다. 당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탔고 피해자는 809명에 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피고인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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