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등 관계자 檢 송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적용

경찰 마크. ⓒ천지일보DB
경찰 마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30대 여직원 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에 담긴 액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D씨는 곧바로 쓰러지며 심정지가 왔다.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쓰는 액체로 냄새가 나지 않는 물질이다. A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D씨가 마시는 모습 등은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독성 용액을 마신 직후 D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D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D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4개월째인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고,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측 관계자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책임을 묻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