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승인 후 논란 일자 뒤늦게 취소

창원시 전경.ⓒ천지일보DB
창원시 전경.ⓒ천지일보DB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 감사실이 감사처분 계류 중인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퇴 승인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정정하고 명퇴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3분기 명퇴 신청을 받았다. 감사 중이거나 징계 중인 공무원은 종료될 때까지 명퇴나 퇴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감사·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공무원 A씨가 명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다.

시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인사과에서 경찰, 검찰, 경남도, 행정안전부, 시 감사실에서 명퇴 요청자의 신원과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감사실은 명퇴 요청자의 감사·조사 결과 등을 조회해 해당 자료를 인사과에 통보한다. 인사과는 회신받은 자료를 근거로 명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시 인사과는 절차에 따라 감사실에, A씨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A씨는 허성무 시장 재임 때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지난 1월 중순께부터 7∼8여 개월 동안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처분 대기 중이었다.

시 감사실은 인사과로부터 의뢰받은 명퇴자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지만, 수개월 동안 감사한 A씨에 대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명퇴를 결정해 승인하고, 9월 25일 시 내부망에 명퇴 공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시는 직원들 사이에서 봐주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들이 터져 나오자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감사실에 A씨에 대해 사실조회를 다시 의뢰했다.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사실조회를 다시 한 결과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시는 다음 날인 9월 26일 급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퇴를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 감사실이 명퇴자에 대한 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안이한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시 감사실이 사실조회를 하면서 A씨가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점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고의적 처리라는 의혹의 오해를 자초한 셈이다.

이번 파문으로 공무원 명퇴와 징계 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시스템과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경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은 다시 정리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실 특성상 다수의 업무와 조사 대상자가 많다 보니 담당팀의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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