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100만원 넘는 ‘슈퍼챗 후원’
“법과 원칙 의거해 철저히 조사 촉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 시민이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CBS ‘김현정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 이후 ‘뉴스쇼의 별책부록 방송’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댓꿀쇼’에도 참여했다. 이날 ‘댓꿀쇼’에 참석한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100만원 넘는 슈퍼챗을 후원한 것을 두고 이 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방송 말미에 박원석 전 의원은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더니 슈퍼챗이 108만 4300원을 우리 꿀단지들께서 보내주셨어요”라고 발언했고, 이 전 대표는 “저희가 채널에서 슈퍼챗을 안 받으니까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현정 앵커는 “계속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 전 대표 지지자를 향해 앞으로도 슈퍼챗을 보내줄 것을 독려했다.

이 시민은 “이는 사실상 뉴스쇼 측에서 향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자주 초대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이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보낸 ‘슈퍼챗 후원금’으로 이 전 대표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결국 이 전 대표는 해당 출연료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정치자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선관위는 2019년 2월 26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Super Chat)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질의에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시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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