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해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사건을 병합 처리,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수년 동안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해 왔다. 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전씨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A씨를 살해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를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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