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무당국에 넘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정보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하루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중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보고한 뒤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FIU가 당사자에게 어디에, 어떤 정보를, 왜 제공했는지 알려줘야 함에도 통보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FIU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 중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유예한 경우는 11만 619건으로 전체(18만 370건)의 61.3%에 달했다”고 밝혔다.

FIU의 통보유예 비율은 2020년 44.3%(대상 3만 4549건/유예 1만 5297건), 2021년 62.3%(4만 9059건/3만 544건), 2022년 55.2%(5만 423건/2만 7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79.7%(4만 6339건/3만 6934건)로 크게 올랐다.

금융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하루 1천만원 이상의 CTR에 대해 FIU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디에, 어떤 정보를, 왜 제공했는지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차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열흘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통보 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CTR 정보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며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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