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신축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라돈이 권고치 이상 측정됐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가구가 한 곳 이상인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이다. 이 중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된 곳은 7.5%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 줄었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다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 동안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후 24시간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측정해야 한다.

노 의원은 라돈 권고치를 초과한 신축 단지가 늘어난 원인을 두고 ‘부실 검측’을 거론했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서 환기 상태의 농도가 밀폐 공간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했고, 의원실이 측정한 농도가 건설사 측 측정치보다 2~4배가량 높은 경우가 나오면서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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