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출처: 연합뉴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출처: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부연했다.

하마스는 7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을 겨냥해 로켓 수천발을 쐈고, 이스라엘로 침투해 주민과 군인 등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하면서 양측의 무력 분쟁은 전쟁 양상으로 확대됐다.

나흘째 교전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900명 이상이 숨지고 2천4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측은 사망자 704명, 부상자 3천900여명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 이미 주민 80% 가까이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물자 반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기와 인터넷 등을 끊으며 이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태세다.

이런 봉쇄 조치로 가자지구에서는 음식과 물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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