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기를 동물로 여겨”
“일부러 죄짓고 감옥 가기도”
전문가들, ‘사형제 유지’ 강조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촉구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출처: 연합뉴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잔인하고 사람 죽이기를 동물로 압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잡아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이기를 포기하거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동물로 처리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사형제 유지를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예를 들면 사람을 수십명 죽인 흉악범은 편안하게 감옥에서 먹고 자고 지내지만 선량한 피해자 가족은 매일 눈물로 지셀 거 아닌가”라며 “국가가 사람이길 포기한 가해자에 대해 올바른 법 집행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사적 집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감옥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 교수의 말이다.

그는 “국가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올바른 법 집행이나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도 안 죽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냥 감옥에서 편하게 먹고 일도 안 하고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감옥에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사형제 유지’를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사형당할 정도인 범죄자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 종신제’ 도입과 관련해 “요즘 감옥의 시설이 워낙 좋고 운동도 시켜주고 TV나 신문도 다 보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제’는 그냥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먹여 살릴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최 명예교수는 “지금 사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흉악 범죄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감옥에 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는 잠재적인 심리가 있다”면서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포기한 흉악 범죄자들은 그 포기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해주는 게 정의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08.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08.23

◆“절대적 종신형, 사형제 폐지 전제돼야”

앞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최근 흉악범죄의 잇단 발생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 폐지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전세계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며 “정부는 각국이 권고한 많은 과제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 등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2018년 9월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인 것을 확인했다. 유영철·정영구 등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를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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