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서 여성청소년과 윤정원 경위

요즘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위해식품이 제조·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명절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판매업체 등을 점검에 나선다.

또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명절 특수를 노려 부녀자·노인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체험방, 홍보관(떴다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불량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먹거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는 물론 국가의 안위까지 흔들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후진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야 말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선제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부터 유통,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원산지를 속이는 양심불량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적발 시 처벌될 것이므로, 추석을 앞두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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