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5년간 5500만원 받아
법원공무원 70명도 규정 위반

(출처: 법원 홈페이지)
(출처: 법원 홈페이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 A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16.85%만 깎인 354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2. B법관은 20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개월 뒤인 2018년 7.61%의 감액만 된 채 236만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3.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C법관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로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96만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음주운전과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들이 5년간 5500만원의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2022년까지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 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성과금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8조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여기에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뿐 아니라 법원공무원도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 70명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성과금은 총 9503만670원이었다. 법원공무원은 법원과 달리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의 성과금 지급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과 징계 처분을 받고도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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