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캡쳐 : 노무법인 승) ⓒ천지일보 2023.10.06.
(사진 캡쳐 : 노무법인 승) ⓒ천지일보 2023.10.06.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인들 10명 중 8명이 일터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다.

직장인들에게 학부모,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응답이 83.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전화 상담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면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인해 치료나 상담, 고소나 고발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장인의 51%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에선 49%가 이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직작갑질119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사용자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법이 있는지 몰라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했을 때 관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있어도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그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부여,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줘야 하고 어떻게 보호해줄지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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