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단장 진술 달라 재판 주목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9월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9월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검찰이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날 자료를 내고 박 전 단장을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박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장관 귀국 시까지 채 상병 관련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혀 상관인 장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군 검찰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의 진술은 달랐다. 그는 그간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등에 동석한 참고인 등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외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와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장관이나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과 20일 두 차례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0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다음날 돌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군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이후 군 검찰도 왠일인지 박 전 단장의 혐의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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