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쾌적한 도심 속 하천환경 조성”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소하천인 점촌천 모습.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3.10.05.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소하천인 점촌천 모습.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평택=노희주 기자] 평택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소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적정성, 지역특화성, 생활환경개선, 추진적극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서면 심사(1차)를 통과한 15개 시군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2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점촌천을 우수상에 선정했다.

점촌천은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소하천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평택시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했으며 2019년에 준공했다.

또한 친수공간과 하천 생태계 복원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했으며 서정리역 등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 하폭을 17m에서 26m로 확장해 유수 소통 원활 및 통수단면 확보로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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