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예방협약 체결
은행 예방 노력·고객 과실 고려
미흡 시 피해액 50%까지 분담
배상 비율, 실사례 중심 구체화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켜야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비대면 금융사고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이 충분했는지,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에 대해선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그간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FDS 구축·운영 등 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일 동기부여가 생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날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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