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 탄저병, 마땅한 구제책 없어 농심 타들어 가
정재욱, 진주 문산 단감 탄저병 피해현장 찾아 농민의견 청취
기후변화로 잦은 비가 원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 안 돼

단감 농가 탄저병 피해. (제공: 정재욱 도의원)ⓒ천지일보 2023.10.05.
단감 농가 탄저병 피해. (제공: 정재욱 도의원)ⓒ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재욱 도의원(진주1, 국힘)이 지난 4일 강묘영‧박종규 진주시의원과 함께 진주 문산 단감 탄저병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했다.

단감경남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단감 생산량은 전국의 83.4%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 대표 과수인데, 현재 단감 탄저병의 확산으로 인해 평년 대비 40~70%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실제로 한 단감 농민은 “단감 농사만 30년 넘게 지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전체 과수의 90% 넘게 탄저병에 감염돼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10%에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러한 단감 탄저병의 확산은 올해 긴 장마와 잦은 강수로 탄저병이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까닭인데, 문제는 이러한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정 도의원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자연재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열거돼 있어 이러한 사례는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행법상 자연재해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역시 20년 전에 만들어져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의 농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매우 크다”며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이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 330억원이 적립된 '진주시 농업기금' 활용도 논의됐는데, 강묘영‧박종규 시의원은 “이 기금의 사용 역시 자연재해성이 입증돼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 사용 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도의원은 “지난봄 배를 비롯한 과수 냉해 피해와 마찬가지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날로 커져 가고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농해양수산위원회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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