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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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서울에 상경해 길가던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대상으로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흉기에 손가락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고 20분만에 인근 놀이터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당시 A군은 흉기 3개와 망치를 갖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범행 당일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최초 적용됐던 살인예비 등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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