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달 시정조치안 제출
11개국 통과… EU·美·日만 남아
독과점 우려에 노선·화물 넘길 듯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한 지 만 3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승인 절차가 남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이 내놓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중 EU는 유독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에서 기업결함 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EU,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에 계속해서 제기돼 온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일까지 양 항공사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한항공이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연기한 상태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 외국 국적 항공사에 노선과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정 조치안이 적용되면 국내 항공산업 기반이 이전 대비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경쟁 제한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정 신규 시장진입자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다각도 협의와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설득과 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 슬롯 이전에 대해선 항공사 합병 시 국내외 경쟁당국이 공항 슬롯 이전 등을 통해 기존 경쟁환경을 복원토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을 선박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어 불허해 발목을 잡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을 무산시켰고, 2013년에는 아일랜드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결합도 불허했다.

승인한 사례도 있다. EU 집행위는 2004년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 2014년에는 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항공사 에티하드의 기업결합을 수용했다.

대한항공은 EU 외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끌어내는 데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월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다. 무엇을 포기하든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달 EU 측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는 만큼 심사에 1∼2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U 심사가 통과되면 미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이어지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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