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 선고돼 군에서 관리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출처: 연합뉴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집행을 기다리던 중 숨진 미집행자가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숨졌다.

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이모(당시 70세)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수용돼 있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이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 중이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송하고, 사형장이 있는 4개 교정시설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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