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4.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산업기술 중 3분의 1이 국가핵심기술이지만 실형 선고는 9건에 그쳤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9%에 달하는 31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16건), 전기·전자 및 자동차(8건), 기계(7건), 정보통신(4건), 조선(3건) 순이었다.

국가정보기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해 분석한 법원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장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으로, 정부는 의지를 갖고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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