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숭례문 복구공사 책임자들 중징계→경징계로
서용교 의원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 주장
‘재발방지·공직기강 확립’ 특단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1962년 12월 국보 1호로 지정되며 위상부터 남달랐던 숭례문(남대문)은 서울의 현존하는 목조건물(木造建物)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10일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2층 문루가 불에 타 소실되고 1층 문루 일부가 타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5년여의 기간을 걸쳐 전통 방식으로 복원됐으나 부실복원과 부실책임 논란 등으로 지금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또한 숫자에 불구하나 훈민정음과 국보 번호를 서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을 겪었다.

최근에는 숭례문 복구공사 및 관리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 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9일 숭례문 복구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5명 모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숭례문 복원사업 이후 발생한 단청 탈락, 지반 왜곡 등에 대한 문제점과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 보수 실태’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9일간 감사를 실시, 2014년 5월 15일에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처분 요구된 5명에게 비위의 정도에 따라 4명은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의 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1년 후인 지난 6월 5일 중앙징계위 회의를 거쳐 기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을 포함한 5명 모두가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12일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 통보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지난 6월 19일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문화재청이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중앙징계위에서 모두 경징계로 감경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문화재청장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숭례문은 언제쯤 진정한 국보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한편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서울 도성의 4대문 가운데 남쪽에 위치해 남대문으로도 불린다. 전형적인 다포양식의 건물로 창건연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실한 목조건축물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한국건축사상 중요한 건물이다.

1396년(태조 5년)에 축조됐으며, 1398년(태조 7년) 2월에 준공됐다. 그 후 1448년(세종 29년) 개수공사가 완료됐으며, 1961년부터 1962년 사이에 실시된 해체수리 때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서 1479년(성종 10년)에도 대대적인 중수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기단의 양측에는 성벽이 연결돼 있었으나, 1908년 길을 내면서 헐렸다. 2008년 화재 후 복구공사를 통해 성문 좌측 성벽 일부가 복원돼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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