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 시 정권 종말“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9.28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9.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26∼27일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조치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힌 뒤, “핵 포기 불가와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26~27일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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