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10여일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10여일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57)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43억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4년 1월까지 64억 5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 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유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