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전단지가 붙어 있다.정부는 이날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와 월세 세액공제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규 아파트 공급의 길목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전단지가 붙어 있다.정부는 이날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와 월세 세액공제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규 아파트 공급의 길목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6.21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2∼3개월가량이 걸린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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