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최고인민회의 헌법 일부 개정
김정은 연설…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출처: 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핵무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헌법 조문은 28일 오전 현재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 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한 것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무력 정책이 국가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할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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