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60대 노인 폭행·살해
47만원 갈취 후 연석 내리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새벽시간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처음 보는 60대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동포인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47만 6000원을 갈취한 A씨는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길거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80대 노인을 손바닥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이 사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약물중독재활교육 40시간, 1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 판단 중 10만원 추징 명령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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