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등 5만 5천호 추가
PF대출 보증규모 15→25조원
“자금조달 원활 위한 금융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대출 보증 규모 증대 ▲금융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의 사업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총 5만 5천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 6천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가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 5천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천호로 2만호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가령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린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 2천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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