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조 대응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필요”

 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한국은행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어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안정 상황점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단계를 벗어났으나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장기평균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은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대출 접근성 제고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산시장은 부동산시장이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채권시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의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우리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 급락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 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대출부실, 금융시장 내 자금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유동성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누증 억제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규제 우회수단(50년 만기 주담대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취약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한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에 대응해 기존 마련한 선별적인 지원정책(새출발기금 등)을 당분간 지속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연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대외여건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경로 및 영향에 대한 점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을 점검을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돼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가계부채 질적구조의 개선(분할상환 확대 등)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수요) 및 금융기관(공급) 양 측면에서 기업신용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제도보완 및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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