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만으론 긴급성 부족”
박 단장, 항고 본안소송 준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9월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9월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전날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게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에 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를 따르지 않고 이첩해 항명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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