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출처: 연합뉴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가 대구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들의 이송 조치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정형구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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