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9.25.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9.25.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검사와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모두 31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업소로, 지정현황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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